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: 2008년부터 '호주(부) 이 아니라 '가족관계등록(부)' 입니다
작성일자
2019.01.02.
기본정보
- 자료유형
-
기록
- 생산일자
- 2007-08-15
- 생산자
- 한국가정법률상담소
- 기증자
- 박영숙
- 크기/분량
- 68쪽
- 언어
- 한국어
첨부파일
알아_두어야_할_가족관계등록법:_2008년부터_'호주(부)_이_아니라_'가족관계등록(부)'_입니다_1.pdf
상세정보
- 등록번호
- WA2018004268
- 내용
-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여성가족부와 공동협력사업으로 발행한 호주제 폐지 관련 안내 책자. 2008년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, 목적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, 자녀의 성과 본, 친양자, 각종 증명서 견본 등을 소개함. 상황별 예시를 만화로 그려 수록함
- 기록유형
- 도서간행물류
- 기록형태
- 임의제본물